‘김건희법’이라며 개식용 금지 법제화하겠다는 여당

입력 2023-09-13 16:10   수정 2023-09-13 16:48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는 법안이라며 '김건희 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천만 반려동물 시대다.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일 여당 의원총회에서도 "1000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왕이면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면 좋겠다"며 당론으로 관련 법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장은 특히 관련 법을 '김건희 법'이라고 지칭하며 법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족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과 관련해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법안에 영부인의 이름이 붙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여사는 일찍부터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 7월 세계적 영장류 연구자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났을 때도 개 식용 종식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처리 의지에 대해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제외하고는 특정 동물에 대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없다"며 "소수 동물보호단체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상당수 애견인들도 법으로 식용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김건희 법의 당론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개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반을 넘었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김기현 대표가 '개 식용 금지는 법제화 대신 캠페인으로 추진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박 의장이 왜 계속 법제화 주장을 펼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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